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및 방법

Posted by 송죽이
2013. 7. 1. 10:00 송죽 in 유용한 정보

손해배상 청구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혹은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외에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Step 1. 내용증명서 작성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글인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편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때, 스스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ep 2. 가압류혹은 가처분 제기


손해배상 청구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고 


돈이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혹은 가처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고, 방법이 까다로운 편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Step 3. 소장 제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변호사와 함께라면 변론 단 1회만에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유혈사태가 있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때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4. 준비서면 제출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시 자신의 주장과 내용의 요점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tep 5. 강제 집행


법원의 재판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받으면 채무금으로 하여금


강제진행을 함으로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보유시에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보유시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Tip.



손해배상청구란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송이지만 결국엔 법률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하다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혀 억울하게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정보공유 혹은


스마트소송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억울하게 당하지만 마시고 상담을 통해 승리하는 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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